부분디자인 출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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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19 16:35본문

부분 디자인 제도는 물품 전체가 아닌 창의적인 물품의 특정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등록하고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위의 전체가 아닌 '가위 손잡이'나 컵 전체가 아닌 '컵 손잡이'처럼 독창적인 부분만을 따로 등록해, 타인이 그 부분만 모방해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 디자인 보호 범위를 넓히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분디자인은 특정 경우에 있어 전체디자인과 권리가 중복설정되어 권리자간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식재산처에서는 2025년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1. 종래 디자인 심사기준의 기본 입장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권리범위가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래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 보호대상과 권리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양자 사이에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디자인이 먼저 출원·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이 후출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존재하였고, 실무상 권리 중복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2. 2025년 6월 개정 심사기준의 핵심 한 줄 요약
“사실상 권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사이에도 선출원주의를 적용한다.”
이는 단순히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라는 형식적 구분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범위와 시각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선출원주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점에서 심사기준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선출원주의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부분디자인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한 경우에는 전체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본다.”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전체디자인과 비교할 때 부분디자인에서 제외된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미미한 경우, 양 디자인은 사실상 동일한 디자인으로 평가되어 선출원주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4.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 적용 사례
“버튼, 소형 장식부 등 전체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성요소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부마사지기와 같이 전체적인 형상이 제품의 주요 심미감을 형성하는 경우, 버튼이나 소규모 조작부를 제외한 부분디자인은 전체디자인과 시각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출원 부분디자인은 선출원된 전체디자인에 의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분디자인이 제품의 시각적 인상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피부마사지기의 손잡이, 헤드, 외형 프레임 등과 같이 제품의 인상과 사용감을 좌우하는 핵심 구성부에 대한 부분디자인은 전체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심미감을 형성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에도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실무상 유의사항
이번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으로 인해 단순히 일부 구성요소를 제외한 부분디자인은 전체디자인의 후출원 회피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졌으며, 출원 단계에서부터 해당 부분이 전체 심미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시각적 차별성을 면밀히 검토한 전략적인 출원이 요구됩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진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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