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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상품사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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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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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라)목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동법 (마)목은 출처지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바)목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품질을 오인하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틀어서 강학상 ‘오인유발행위’라고 한다.


‘오인유발행위’는 상품이나 그 상품의 광고 등에 거짓의 원산지ㆍ출처지 표시를 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영업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혼동초래행위와는 달리 경쟁자 전체에 대한 이미지 및 고객획득 가능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일차적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이다. 따라서 오인유발행위의 금지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한 상품의 판매행위를 규제하여 경쟁자 보호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오인유발행위를 초래하는 표지 또는 타인의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유사한 행위에 대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사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둔 반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오인유발 행위는 형법에 의한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허위광고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구체적으로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크게 2가지 행위를 제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여 상품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행위이다. 두 번째 항목인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상품의 품질자체 즉, 그 내용물을 속이거나, 재생품임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인 것으로 속이거나, 등급을 속이거나,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속이는 행위와 같이 그 품질을 직접적으로 속이는 행위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도 있다. 과대·과장 광고의 경우 그 제품이 건강식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과대광고 효능 오인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반적인 식품에 대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허위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에서 사칭은 원래의 것과는 다르게 남을 속이는 것인데, 그‘품질 등을 오인’하는 행위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제품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그러한 제품을 광고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과의 관계에서 그 취급이 문제가 된다. 미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는 행위를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표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에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타인이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와 그 반대의 경우로서 타인이 제조한 제품을 자신이 제조한 제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모두가 포섭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2. 주요국 입법사례


가. 국내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1961. 12. 30. 법률 제911호로 제정 당시 제2조 5호에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하거나dnfl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품질오인 등의 행위로 규정하였다가, 1986. 12. 31. 법률 제3897호로 전부 개정 당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라고 개정한 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청구의 대상이 되고(법 제4조 및 5조), 형사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연혁적으로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1961년 제정 당시부터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고, 1986년 개정 당시 적용 대상을 ‘상품의 제조방법 및 용도’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까지 확대하고 이러한 상품을 ‘무상반포’에서 ‘반포 및 수입’행위까지 확대한 것 외에는 규정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나. 일본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3호는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그 광고나 거래에 이용하는 서류 혹은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나 수량 혹은 그 서비스의 질, 내용, 용도 혹은 수량에 대해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그 표시를 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그 표시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을 뿐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다.



다. 미국


미국에서의 부정경쟁에 관한 법리는 보통법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2차적 의미를 획득한 상표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초기의 보통법에 있어서 부정경쟁행위는 때때로 사칭통용(passing off 또는 palming off)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칭통용은 타인과 유사한 표지(labeling), 포장(packaging)또는 광고(advertising)를 사용하여 자신의 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아직도 부정경쟁행위의 중요한 형태이지만 오늘날에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허가없이 대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부정경쟁방지법 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10-1-372는 (1)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 사칭행위(passing off); (2) 출처, 후원관계 오인, 혼동 야기행위; (3) 상품, 서비스업 관련 지리적 산지의 허위 표시; (4) 중고 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이는 행위; (5) 타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등급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 (6) 허위사실로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폄하하는 행위; (7)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8) 가격인하에 대한 허위정보를 나타내는 행위; (9) 기타 혼동 가능성이나 오인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라. 소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오게 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법 제정 당시에는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던 후단 부분이 1986년 개정 당시 현재와 같이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로 규제하는 범위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법 제2조 제5호). 그에 반하여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품질오인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있으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 사칭행위(passing off)를 금지하고 있다.



3. ‘타인의 상품을 사칭’의 의미



가. 상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상품’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독립적인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눈여겨 볼 것은 본 조문이 ‘상품의 출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 그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 상품의 출처는 자타상품 출처표시를 위하여 상품에 부착된 상표 등을 의미하므로 타인의 상품과 상품의 출처는 구별할 실익이 있다.



나. 사칭(詐稱)


‘사칭(詐稱)’이라 함은 이름, 직업, 지위 등을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으로 통상 그 무엇이 아님에도 무엇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규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침해태양은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에 비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므로 본 조에 해당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



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


특허청에서 발간한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별 해설서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구두로 이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형태로는 i) 적극적으로 타인의 상품임을 알리고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예컨대, “상표는 없지만 원래는 A사 제품이다”라고 사칭하는 경우)는 물론, ii) 소극적으로 고객의 물음에 응답하는 경우(예컨대, 고객의 물음에 “이것이 바로 손님이 찾으시는 그 물건이요”라고 사칭하는 경우)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사칭행위를 단순히 ‘적극적 사칭행위’와 ‘소극적 사칭행위’로 구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극적 사칭행위도 본 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단순한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여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



4. 관련 판례


본 목은 ①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②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전단은 타인상품사칭을 후단은 품질오인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인 것처럼 팜플렛에 인쇄하여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품질오인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피해자 ○○산업(주) 생산의 자주색 2극매입콘센트를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이를 팜플렛으로 인쇄하여 배포한 사례에서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 12. 31. 법률 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중단에서 “(상품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한다 함은 상품광고를 함에 있어 허위광고나 과대광고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비록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인 것처럼 팜플렛으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상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동호 전단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개발한 통합보안시스템을 피고인이 개발한 것처럼 자료를 배포한 경우 사칭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피해자가 개발하여 2003. 5. 9. 상표등록과 특허출원까지 마친 통합보안시스템 제품인 ‘사이버ooo(Cyber ooo)’를 마치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모든 통합보안기능을 사이버ooo라는 제품에 통합시켰다.”라는 취지의 영문표기와 위 사이버ooo 제품의 구조를 도면과 함께 설명하는 내용의 자료를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제공하여, 서울산업oo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영문표기 및 내용이 포함된 책자를 제작하게 한 후, 피고인 1이 2003. 7. 14.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기간 동안 위 행사에 참가하여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무역관과 브라질의 상파울로 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들을 상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제품의 판매활동을 하면서 위 책자를 배포한 것은 피해자의 제품인 사이버ooo를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사칭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일본에서 먼저 사용한 표장을 피고가 판매하는 의류에 사용하였더라도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피고가 생산하는 의류를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사칭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별도로 바목에서 타인의 상품에 대한 사칭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이라고 함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가 일본에서 “**” 표장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위 표장과 유사한 “**”표장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아 이를 그가 판매하는 의류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 제품이 원고 또는 그가 생산하는 제품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야기하여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피고가 생산하는 의류를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사칭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가 타인이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품질오인의 야기한 다는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상품에 상품의 품질․내용 등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래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위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고, 그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마. 피해자가 생산한 배터리의 “명판”을 떼어내고 피고인 회사의 명판을 부착하여 판매한 경우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 행위라는 사례


피고인은 2014. 7. 8.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주식회사 코아스ooo 작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지ooo가 생산하여 판매한 전동지게차 주동력용 배터리 2대의 배터리 명판을 떼어내고 ‘HI ooo’ 명판으로 부착하여 ‘하ooo 경기 판매점’에 판매하였다.


① ‘사칭(詐稱)’이라 함은 이름, 직업, 지위 등을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으로 통상 그 무엇이 아님에도 무엇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타인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외에 ‘타인이 제조한 상품을 자신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즉‘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마치 타인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다 함은 ‘자기가 제조한 상품을 타인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타인이 제조한 상품을 자기 또는 제3자가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는 점, ③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상품주체나 영업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가목, 나목) 외에 원산지나 출처지, 품질에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라목, 마목, 바목)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인유발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이유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소비자가 경쟁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심판자의 역할의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여러 영업자가 제공하는 경쟁적인 상품 등에 관한 소비자의 정확한 정보 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인바, ‘타인이 제조한 상품을 자신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역시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 경우 에는 적어도 ‘타인이 제조한 상품을 자신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 외국제조사의 제품모델명을 가져다 쓴 경우 사칭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원심) 피고인은 2015. 12. 28.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조업체를 통하여 제작한 열교환기 2대에 독일 ‘ooo’에서 사용하는 제품명 ‘NT-ooo’을 표시하여 이엘테크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NT-ooo’는 독일 ‘ooo’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타인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이엘테크에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각 사진 영상, 증인 김oo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2015. 12. 28.경 판매한 열교환기를 ooo의 제품으로 사칭하였거나 소비자들이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을 ooo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열교환기에 부착된 명판과 ooo사의 정품 열교환기에 부착된 명판을 비교하여 보면, ooo사의 열교환기 명판 위쪽에는 “Keooo"이란 회사명 및 상징이 새겨져 있고, 명판 아래쪽에 "Manufactured by K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열교환기에는 ooo사의 현재 명칭인 "Keooo"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단지 명판 상단에 ”Manufacture by 주식회사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제품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리얼 넘버, Heat Load, Mfg. Year, Design Pressure(bar) 등의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항목별 기재 형식이 서로 다를뿐더러, 명판에 기재된 항목들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2) 증인 김oo는 ‘NTooo’이란 모델명이 ooo사의 고유 모델명으로, 명판 위쪽에는 협력사의 타이틀을 사용하지만, 모델명란에 ‘NTooo'이라고 기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계가 vooo사의 모델이란 것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이 ooo사의 모델명이 기재된 이상 명판 위쪽에 기재된 ’아oo‘이란 문구도 ooo사와 합작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열교환기를 제작하는 다른 회사의 이름이나 모델명을 알고 있거나, 'NTooo'이란 모델명을 가진 기계가 다른 회사의 기계와 비교하여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증인이 위 질문의 대답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경찰관이 심oo에게 유선상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질문하자, 심oo는 심oo 운영의 이엘oo를 거쳐 주식회사 지인ooo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고, 이 사건 기계가 ooo사의 정품 열교환기가 아닌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단순히 다른 회사의 상품명을 표시한 정도로는 상품 사칭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간과하고 기소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임



사. 중국산 노블레스 식탁 등에 이태리 회사의 상표를 임의로 부착하고,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정품가구라고 설명한 경우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 것이라는 사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2.경 김oo에게 사실은 루벤이라는 업체에서 판매한 중국산 노블레스 식탁 등에 ISACooo의 상표를 임의로 부착하고,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ISACooo의 정품가구라고 설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ISACooo의 가구를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ISACooo의 가구를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아. 타인이 지정받은 제품형식명을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부착하였다면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피고인은 박oo가 2005. 6월경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지정받은 농산물 결속기(형식명 : SKooo)와 같은 형식명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농산물 결속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30. 장병구에게 피고인이 제작한 ‘SKooo형’이라고 표시된 농산물 결속기를 400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대를 박oo의 상품과 오인할 수 있는 ‘SKooo형’ 농산물 결속기를 판매하였다.



상기 판례들을 검토하여 보면, 본 목은 타인이 구축한 제품에 대한 제품사진정보, 타인이 승인받은 제품정보, 타인이 제작한 카탈로그 등을 사용하여 타인이 제조한 제품을 마치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 등 상표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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